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2025년 현재, 관련 법령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조건과
등급별 관리대상물 분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예전 기준 그대로 알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해보세요!
✅ 소방안전관리자란?
말 그대로,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법정 관리자에요.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 점검, 대피 훈련까지 총괄하는 화재 안전 책임자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어떤 건물이 해당될까?
건축물은 화재 위험성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돼요.
✔️ 특급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물 (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 1급
-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포함)
- 연면적 1만5천㎡ 이상
-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소
✔️ 2급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
- 지하구, 공동주택 등
✔️ 3급
-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소규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총정리 (2025년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과 필수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물,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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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및 신고 절차, 어떻게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변경 승인일(기준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2가지
- 관할 소방서 방문
- 소민터(소방민원센터) 온라인 신고
※소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메뉴 클릭 →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완료!
📌 제출해야 할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 재직증명서 사본 등
🚨 만약 기한을 넘기면?
- 미선임: 최대 300만 원 벌금
- 미신고: 최대 200만 원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 소방계획 수립 및 실행
- 화재 예방 순찰 및 화기 작업 감독
- 소방시설 점검, 작동 테스트
- 정기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 점검 결과 문서화 및 보고
또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방안전관리자란 누구인가요?
A.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계획 수립, 시설 점검, 대피 훈련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적 책임자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Q2. 어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가요?
A. 다음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만㎡ 이상 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만㎡ 이상 건축물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중규모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시설 등
Q3.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자격 기준은 **관리대상물 등급(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다르며, 주로 아래 자격이 필요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1급, 2급, 3급, 특급)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공무원 경력자
※ 2024년 개정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 선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선임 후 14일 이내
방법:
- 온라인 신고: 소방민원센터(소민터)이용
- 오프라인 방문: 관할 소방서 제출
필수 서류: 선임신고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Q5.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 소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시설 작동 점검 및 유지관리
- 정기 소방 훈련 및 교육
-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실행
- 위험물 취급 관리 및 화재 예방 활동
- 점검 결과 정기 보고 및 문서화
Q6.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최초 실무교육: 선임 후 6개월 이내 (6시간)
- 정기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 미이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형태: 사이버교육(2시간) + 집합교육(4시간)
Q7.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은?
A.
- 미선임: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신고 지연: 최대 200만 원
- 교육 미이수: 50만 원
- 반복 위반: 영업정지,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
- 화재 발생 시: 형사처벌(과실치사 등) 가능
Q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없이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4년부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선임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건축기사 자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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